[스트레이트] "헌법상 독립기구가 정권의 손발로 전락"‥감사원을 '감사'하라

이지수M 2022. 12. 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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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성남시청에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였습니다.

성남시는 구도심인 신흥동 옛 제1공단 자리에 공원을 만든 데 이어, 법원과 검찰 청사 이전도 추진 중인데요.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한 겁니다.

정기감사 기간도 아니어서 좀 이례적이었다고 합니다.

[☎ 성남시청 A관계자] "제1공단 공원화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거는 있다. 감사원 자료 요구는 10월 28일 있었다고 하네요. 자료 요구가 좀 많았나 봐요, 여러가지."

성남시 신흥동 근린공원.

'자료를 많이 달라'고 했다는데 무슨 일이었을까요.

먼저, 올해 5월 완공된 근린공원.

2천76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가 올린 수익 5천500억 원에서 나온 돈입니다.

당초 2012년 계획 당시엔 대장동 개발과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4년 뒤, 공원 조성은 별도 추진하기로 바뀌면서 완공도 늦어졌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공원 부지 일부에 소송이 걸렸고, 따라서 불가피하게 대장동 개발과 분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늦어진 공원 조성 때문에, 대장동 개발까지 차질을 빚을까 분리해준 거 아니냐는 겁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지난해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 "(대장동에서 번 돈은 대장동에 써야지 왜 엉뚱한 동네 가서 씁니까?) 원래는 결합개발을 해서 동시에 하려고 했지만 그게 소송 문제 때문에 분리해서 여기(대장동 개발) 수익금으로 1공단을 (공원화) 사업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 개발이) 법률상 의무에 의한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은 이미 1년 넘도록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죠.

[☎ 성남시청 B관계자] "이미 검찰청에서 다 가져간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조사를 했죠. 저기 검찰에서요. 감사원의 정확한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를 왜 보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럼, 공원 옆으로 법원과 검찰청사를 옮기는 이른바 '법조단지 이전'은 무슨 내막일까요.

원래는 신도시 지역인 분당구 구미동에 법조단지를 조성하려 했는데요.

'구도심 상권 붕괴' 우려가 나오자 후보지를 수정구 신흥동으로 바꿨고,

성남시와 법원·검찰이 올해 초 협약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마당에 감사원은, 왜 아직도 후보지가 두 곳으로 남아 있냐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성남시 측에선 행정상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청 C관계자] "(감사원 직원) 두 분 나왔던 것 같아요. 감사원에서는 '거기도 지정하고, 신흥동도 지정하는 게 두 군데 지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계획이잖아요, 계획. ‘계획을 하나만 세워라’ 이런 게… 하나는 어차피 나중에 해제하면 되니까."

[스트레이트]가 감사원에 물어봤습니다.

공원 분리 개발과 법조단지 이전, 이들 사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감사원은 "재판 중이어도 감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화력을 집중하다 한동안 잠잠한 듯싶었던 감사원.

취재해보니, 요즘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당 대표로 과녁을 바꾼 걸까요.

현 정부 들어 끊이지 않는 감사원의 이른바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데요.

감사원을 이대로 둬도 되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뒤인 지난 6월.

해경과 국방부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2년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사망자의 월북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발표를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박상춘 / 인천해양경찰서장 (지난 6월 16일)]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입장을 바꾼 해경의 발표 이튿날, 감사원은 감사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다음 달에는 국가정보원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고요.

10월에는 감사원이 다시 등장합니다.

관련자들의 피의 사실을 자세히 적은 검찰 공소장 수준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과 국방장관 등 전현직 공무원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서욱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다 풀려났고요.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구속기소됐습니다.

[장유식 변호사 / 민변 사법센터 소장] "전체적인 흐름들로 보면 당연히 감사원이 먼저 판을 깔아놓는 식으로 일이 진행됐다…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에 돌입하는, 이게 제일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하죠."

해경 등의 입장 번복 하루 만에 기다렸다는 듯 나섰던 감사원.

감사가 결정된 과정을 들어볼까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권칠승 민주당 의원(지난 10월 11일, 국회 법사위)] "(단독 결정입니까?) (새벽 4시에) 연합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해경청장이 '그게 월북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번복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시에 제 비서관한테 문자 보내서 간부회의 소집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 김남국 민주당 의원(10월 11일, 국회 법사위)]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TV 보다가 ‘야,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이 생겨?’ 이러면서 ‘저것 감사해야 돼’ 이러면 감사하는 겁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TV에서 기자회견을 보다 감사를 결심했다는 유병호 사무총장.

당시 그는 임명된 지 겨우 하루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되자마자 TV를 보고 '서해 피격' 감사에 착수했다는 말인데요.

유 총장은 현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박기동 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같은 분과에서 일했군요.

그는 인수위 해산 뒤, 곧바로 3차장에 임명됐는데요.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 1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분과에는 실명이 감춰진 국가정보원 직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감사원과 검찰, 국정원의 삼박자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게 아니겠구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김민하 / 시사평론가] "처음부터 무슨 의도되거나 계산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하는 점이 있다면 처벌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현재 감사원의 실세로 알려진 유병호 사무총장.

차관급이지만, 그는 장관급 이상이 주로 참석하는 국무회의도 배석합니다.

지난 10월 5일 국무회의장.

유 총장이 누군가에겐 보낸 문자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감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놓고 한 얘기라는데, 받는 사람이 '이관섭 수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입니다.

독립 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실시간 보고하는 것으로 해석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특히 메시지 문구 중 '또'라는 말에 의혹이 집중되기도 했죠.

연락을 하루 이틀 주고 받은 사이가 아닌 것 같다는 건데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이탄희 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11일, 국회 법사위)] "(문자 보내신 적 또 있습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는 (아니 문자 보내신 적이 있냐고요?) 그거는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거부 사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업무 관련된‥ (증언 거부하시는 것이면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 보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유병호 총장은 질문을 피해 갔고, 대통령실도 "이관섭 수석이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단순 문의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 사태에 두 달 앞선 지난 8월 22일 국무회의 영상을 보면요.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지난 8월 22일, 국무회의)] "예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루 전 임명된 이관섭 수석이 참석자들과 명함을 주고 받으며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대부분 처음 만난 사이로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감사원의 유병호 총장과는 거의 머리를 맞댄 채 꽤 긴 시간 대화를 이어갑니다.

친분이 남달라 보입니다.

[김민하 / 시사평론가] "'문자를 통해서 언론 보도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게 처음과 끝이었겠느냐] 당연히 이거는 의문이 남는 거죠. 서먹서먹한 사이, 한 번도 의견을 교류해보지 않은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보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감사원과 대통령실은 왜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걸까요.

감사원의 독립성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 직무상의 독립성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사무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의미죠.

문자메시지 파문을 일으킨 유병호 총장은 지금도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독립 기관의 위상에 걸맞지도 않을뿐더러 정치적 논란마저 부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용근 / 홍익대 법학과 교수] "(국무회의에) 현 정부 들어서 전 정권에 임명됐던 사람들 중에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원래) 참여했던 사람들도 참여 못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정파적 성격도 있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거기 가서 자칫 들으면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감사원 내부에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마저, 식물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무슨 말일까요.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사원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위원회 제도입니다. 즉 (7명 중) 4명 이상의 감사위원이 찬성해야 감사원의 주요 업무와 관련해서 의결이 되는 것이죠."

감사위가 의결하는 16가지 사항 중 핵심, 이른바 '주요 감사계획'입니다.

감사원은 "1995년 감사원법 개정 이래 '주요 감사계획'을 연간,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해석해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두 차례, 감사위가 감사 계획을 정한다는 건데요.

다만 "'주요 감사계획'에 대한 개념은 따로 정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주요한' 게 아니라고만 하면, 감사위를 안 거쳐도 얼마든지 감사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지난 10월 11일, 국회 법사위)] "연간 감사계획에 설령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나가는 어떤 [특별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 결재]로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서해 피격' 감사도 그랬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이탄희 민주당 의원 (지난 10월11일, 국회 법사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상·하반기… (거쳤습니까, 거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묻습니다.) 의결 사항이 아닌데 그것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상·하반기 감사계획 말고는 거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가 감사원은 이런 말도 합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사위)]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나 사무총장한테 위임이 돼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위 의결 이후 변경 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감사위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스트레이트]는 최재해 원장을 제외한 현직 감사위원 6명 전원에게, 이 같은 위임 방침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 요청을 받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일부 감사위원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어찌 된 일인지 감사원에 다시 물었더니, 말이 바뀌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게 의무는 아니란 겁니다.

[☎감사원 대변인실 관계자] "(동의서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드리기 어렵고요.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고요. 이게 없다고 그래서 위법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장과 사무총장이 알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무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것의 법적인 근거가 뭐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아예 감사원은 자체 사무규정에 분기와 월별 계획은 원장이나 사무총장이 결재할 수 있도록 못박았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만든 조항인데요.

상위법인 감사원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유식 변호사 / 민변사법센터 소장] "매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감사원법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감사원의 운영규정이라든가 운영규칙이 지금 엉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과거 감사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대표적 사례,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감사입니다.

첫 감사는 2011년.

절차상 별문제가 없고, 홍수 방지에 도움이 될 거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딱 한 달 남긴 시점의 감사에선 180도 달라졌습니다.

[유인재 / 당시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과장 (2013년 1월 17일)] "보 내구성을 위한 보강공사, 실효성 있는 수질 개선대책 및 합리적인 준설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겨냥했습니다.

현 감사원장인 최재해 당시 사무차장.

[최재해 / 당시 감사원 제1사무차장 (2013년 7월 10일)]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돼 있다는 이런 표현이 (중간보고서에) 나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로 바뀌자 4대강에 대한 정책 감사가 또 이뤄졌습니다.

[박찬석 / 당시 감사원 제1사무차장 (2018년 7월 4일)] "그러나 국토부는 지시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같은 사안을 놓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도 춤을 췄습니다.

[이재근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치적 지형에 따라서 감사 결과가 계속 바뀌어 왔었고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을 감사해서 현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돕는 기구처럼 이렇게 감사원이 돼버려서 헌법적으로 보면 이 존재 목적 자체를 훼손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감사원이 논란을 일으켜도 견제할 수단 역시 마땅치 않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유일한 감독 권한이지만,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올해 국감에서도 국회의 요청 자료를 거부한 비율이 30%나 됩니다.

다른 부처는 보통 자료를 안 내는 비율이 10%가 채 안 된다는데요.

이제는 감사원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감사위 의결 사항을 구체화하고 감사계획 변경 때도 감사위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소관 상임위가 요구하면 비공개 의결도 국회에 보고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김성환 / 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달 8일)] "감사원법이 헌법이 정해놓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게… 그런 면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 두는 게 문제란 겁니다.

2년 전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조차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 '직무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용근 / 홍익대 법학과 교수] "정권도 교체가 될 수 있고 진보·보수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계속 끊임없는 이 악순환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본단 말이죠.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서 이제는 거기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건 [헌법 개정]이고요. 헌법상은 뭔가 조직을 [대통령에서 떼어내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가운데 32개국은 최고 감사기구가 법원처럼 독립기관이거나 의회 소속입니다.

행정부 소속인 곳은 한국을 포함해 두 나라뿐입니다.

그마저도 다른 한 곳인 스위스는 권한이 분산된 내각제 행정부 소속입니다.

제왕적 권력의 대통령이 손에 쥔 감사원, 이젠 국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지수M 기자(fir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435290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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