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재소환…‘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 영장 재신청 검토[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이 11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세 번째 소환됐다. 법원이 지난 5일 이 총경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엿새 만이다.
이 총경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하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경은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이 지난 10월29일 오후 11시5분 무렵에야 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를 키우고, 인파 사고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사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이 총경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 총경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총경은 사고 당일 오후 11시5분쯤 사고 장소 인근인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20분 전후로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재돼 있다.
또 특수본은 이 총경과 함께 영장이 기각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영장 재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 총경과 송 경정뿐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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