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오전 다급히 본회의... 野, 초유의 ‘공휴일 해임안 강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11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단 하나의 안건(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공휴일 본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국회법은 공휴일에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바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101명으로 개의가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 사퇴하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면서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해서 소수 정당을 탄압하고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오만을 버리라”고 했다. 송 수석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본회의 개의 30분 만인 오전 10시 40분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지난 8일 오후 2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민주당은 사실상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표결 시한인 이날 오후 2시를 넘기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해임안 표결 시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 소집이 절박했다는 얘기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최 등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요일에 본회의 소집하고 이런 안건(해임건의안)을 결의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며 “그만큼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공휴일 본회의’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단 10차례 열렸다. 북한의 무력 도발 규탄, 예산안 처리와 같이 시급한 사안일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최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공휴일 본회의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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