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화 시위하다 구금 이집트인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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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에서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돼 고문을 당한 이집트인과 그 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이집트인 A씨와 그 가족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A씨 진술의 신빙성과 박해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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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원칙 따라 아내·자녀도 포함
자국에서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돼 고문을 당한 이집트인과 그 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약 3주간 신상 보고를 이행했으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불법 구금됐다 석방된 친구가 다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도피, 2018년 이집트를 떠나 한국에 입국했다.
A씨 가족은 2018년 5월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냈으나, 정부는 “이집트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2019년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무부 또한 이를 기각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진술의 신빙성과 박해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체포될 당시의 상황, 자신을 체포한 자들의 복장, 구금시설에서 겪은 고문 방식, 식사, 용변을 처리한 방식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 진술을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A씨가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다시 체포돼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집트의 국가 정황에 비춰 보면 A씨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A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다시 체포·구금되거나 강제실종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면서 ‘가족 결합의 원칙’에 따라 A씨의 아내와 자녀들의 난민 지위도 함께 인정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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