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탈퇴해야 업무 복귀"…충남 일부 운송사 노조 압박

김민정 기자 2022. 12. 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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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전지역 일부 화물운송사가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를 탈퇴하지 않으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화물연대 인천본부가 노조 탈퇴 강요는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이들 운송사는 입장을 바꿔 노동자들에게 12일부터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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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법적 대응 경고에 해당 통보 철회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파업 문구를 부착한 화물차가 운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충남 대전지역 일부 화물운송사가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를 탈퇴하지 않으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이들 운송사는 화물연대의 법적 대응 경고에 해당 통보를 철회했다.

11일 화물연대 인천본부에 따르면 본부 소속 충남 천안·대산지회 노동자들은 파업이 끝난 지난 9일 화물운송사 2곳으로부터 '화물연대 탈퇴 확인서가 있어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천안지회 노조원들은 파업 중이던 지난 2일 운송사로부터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를 받았고 10일에는 '7일 배차정지' 문자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연대 인천본부가 노조 탈퇴 강요는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이들 운송사는 입장을 바꿔 노동자들에게 12일부터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문자를 보냈다.

노조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탈퇴를 강제하는 건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다.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이들 운송사가 충남 천안·대산지회와의 단체 교섭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압박하려고 이 같은 통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운송사의 원청사인 현대오일뱅크는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를 종용할 권한도 없고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인천본부 관계자는 "해당 운송사들은 천안·대산지회와의 단체교섭 중 파업에 돌입했고 파업이 끝나자 노동자들을 압박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 같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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