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통과…여당 ‘국조 보이콧’ 시사
이태원 참사 43일 만에 국회 의결
야당 단독 처리에 여당 집단 퇴장
대통령실 무대응…수용 거부할 듯
김진표 의장 “15일 예산안 처리”
국정조사 등 연말 정국 한파 예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팻말을 들고 와 항의하다가 표결 직전에 집단 퇴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은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 대선에서 불복하고, 방탄 국회를 만들고, 이재명 대표 수사를 덮어가는 책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 문책은 유가족들의 합당한 요구이자 압도적 국민의 상식”이라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자, 주말에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김 의장은 “해임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도 공은 윤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고 우리도 요청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예산안 협상 등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 거부 시 국정조사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탄핵소추 추진을 공언한 상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 전원은 해임건의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위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 지렛대를 남겨뒀다.
여야가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국정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수정안 단독 통과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정조사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윤나영·문광호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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