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통과…여당 ‘국조 보이콧’ 시사

김윤나영·문광호 기자 2022. 12. 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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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자 항의 표시로 집단 퇴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태원 참사 43일 만에 국회 의결
야당 단독 처리에 여당 집단 퇴장
대통령실 무대응…수용 거부할 듯
김진표 의장 “15일 예산안 처리”
국정조사 등 연말 정국 한파 예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팻말을 들고 와 항의하다가 표결 직전에 집단 퇴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은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 대선에서 불복하고, 방탄 국회를 만들고, 이재명 대표 수사를 덮어가는 책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 문책은 유가족들의 합당한 요구이자 압도적 국민의 상식”이라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자, 주말에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김 의장은 “해임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도 공은 윤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고 우리도 요청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예산안 협상 등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 거부 시 국정조사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탄핵소추 추진을 공언한 상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 전원은 해임건의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위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 지렛대를 남겨뒀다.

여야가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국정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수정안 단독 통과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정조사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윤나영·문광호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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