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 잘드는 청소원 휴게실 설치…서울시 적극 권고했다

김선식 2022. 12. 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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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는 청소·경비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심의를 할 때 건물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운전원 등 건물 관리 용역원을 위한 적정 규모의 휴게시설 설치 도면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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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신축때 설계에 휴게실 기준반영 권고
어느새 창밖은 북풍한설인데 환한 햇살이 드는 창가에는 녹색의 화분이 희망처럼 놓여 있다. 따뜻한 차 한잔을 놓고 마주 앉은 소중한 이들의 온기로 빈자리를 채우며 포근한 희망을 꿈꾸는 겨울 오후. 사진하는 사람

서울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는 청소·경비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심의를 할 때 건물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운전원 등 건물 관리 용역원을 위한 적정 규모의 휴게시설 설치 도면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건축 허가 전 건축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구실을 한다.

서울역 북부 지상 38층 업무·판매 시설 신축 사업 설계도면에 적용된 115㎡ 규모의 건물 관리 용역원 휴게실(굵은 네모 안).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휴게시설 설치 기준도 내놓았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층이나 통풍이 안 되는 계단실 아래에 설치하는 점을 의식해 △지상층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곳 △1인당 5㎡ 이상 △성별 구분 및 별도 화장실·샤워실 설치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달 촬영한 서울 안암로 고려대의 한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청소노동자 휴게실. 며칠 전 내린 비로 배수관에서 물이 새 장판 밑으로 들어가 보일러를 돌려 말리고 있었다. 서혜미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휴게공간 설치 계획이 서울시 기준에 못 미치면 건축위원회 의결서에 보완 사항을 명시해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최소 바닥 면적 6㎡ 이상, 높이 2.1m 이상 등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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