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다가온다…남은 한 달, 꼭 확인해 볼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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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실텐데요.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책이나 공연 같은 문화비용에 대해서도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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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실텐데요.
남은 한달 동안 확인해야할 부분들, 조윤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직장인 1천3백만 명은 지난 연말정산에서 평균 68만 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반면, 4백만 명은 평균 97만 원을 더 냈습니다.
누구는 13월의 월급을 받고, 누구는 세금 폭탄을 맞은 거죠.
우선 연금저축 계좌에 지금까지 얼마를 납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백만 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최대 66만 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다달이 내지 않아도 올해 안으로만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가 있으면 합쳐서 7백만 원까지 넣어도 공제가 됩니다.
연소득 5천 5백만 원 이하면 115만 5천 원, 그 이상이라면 92만 4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1/4 이상을 카드로 쓰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1/4을 채우지 못 했다면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고요.
이미 넘었다면 공제율이 2배나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또, 총 소득이 5천5백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의 12%, 최대 9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안경이나 렌즈 구입한 비용도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책이나 공연 같은 문화비용에 대해서도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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