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뇌물..이정근 전 민주당 총장, 이번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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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58)이 이번 주 첫 재판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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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58)이 이번 주 첫 재판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이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씨는 지난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는 혐의를 포착해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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