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골 무효"…도 넘은 유튜브 가짜뉴스 처벌 못 받나

2022. 12.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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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논란입니다.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가나와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리나라가 진 뒤 유튜브에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가나의 골 중 하나가 무효이며 FIFA도 심판에게 징계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유튜브의 또 다른 채널에서는 일본의 전 피겨 국가대표 선수인 아사다 마오가 한국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영상도 올라왔지만, 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소위 '가짜뉴스'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가짜뉴스를 접하는 경로를 묻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꼽았고, 개인방송이나 SNS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허위 정보나 혐오를 부추기는 영상 등이 올라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합니다.

지난 2021년에만 유튜브에 884건, 올 상반기엔 1,800건에 달하는 시정을 요청하는 등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 등으로 퍼지는 허위사실로 피해자가 생기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허위 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명백하게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고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이야기했을 경우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독일이나 싱가포르에서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기업들이 즉각 대응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언론사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로 인해 권익이 침해되면 처벌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김형균 VJ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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