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불복 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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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가 전 정부에서 내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재작년 통일부는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단체 설립 목적 외 사업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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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가 전 정부에서 내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법인설립 허가 당시 제출한 법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작년 통일부는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단체 설립 목적 외 사업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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