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집 앞 은마아파트 주민 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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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를 법원이 사실상 금지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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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넘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를 법원이 사실상 금지했다.
또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등이 담긴 현수막과 유인물 등을 부착·게시하는 것도 금지했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나 현수막이 부착된 자동차의 주·정차도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건축 추진위는 GTX가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가량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여 왔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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