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판결] "사생활 보호가 집회·취재의 자유보다 우선"?

2022. 12. 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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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 눈여볼만한 법조계 뉴스를 살펴보는<오늘의 판결>시간입니다. 사회부 오지예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조금 전 리포트 봤습니다만, 쉽게 말해 '은마아파트 주민 시위', 법원이 하지 마라 한거죠.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네, 은마 아파트 주민들이 왜 시위에 나섰나 봤더니, 발단은 'GTX-C 건설 노선 구간'입니다.

그런데 GTX-C 노선 건설은 국책 사업인데, 문제는 시위 장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있는 세종 정부청사도,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인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사옥이 있는 서울 종로도 아니고, 바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집이거든요.

법원은 이 시위가 정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정의선, 한 개인을 겨냥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인터뷰(☎) : 구자룡 / 변호사 - "누군가의 개인 주택까지 찾아가 가지고 하는 거는 정당한 의사 표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괴롭히기성 측면이 강하다 봤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했던 것…."

【 질문2】 또 정 회장 집이 외딴 곳에 있는 게 아니다보니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컸겠네요.

【 기자 】 맞습니다.

주택가다보니 당장 직접 관계 없는 주민들도 집회 소음이나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보다 개개인의 평온한 사생활의 자유, 휴식권을 우선으로 둔 판단을 한 겁니다.

【 질문3 】 이번 판결, 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은마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억울하다'였습니다.

약 1시간 가량 골목길을 따라 행진을 하다가 잠시 구호를 외쳤지만, 소음을 일으킨 건 불과 5분, 10분도 안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은마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 - "시끄러운 소리는 한 장소에서 한 5분 정도…우리가 진짜 나쁘게 하려고 그랬으면 꽹과리 가져오고 막 하루종일 거기서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

다만 이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정 회장 자택 100m 밖 도로변에서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4 】 결국 집회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오 기자, 100m 관련해서 또 다른 법원 결정도 오늘 있었죠.

【 기자 】 네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씨에게 한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건데요.

잠정적이지만, 법원도 스토킹 범죄에 일단은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강 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 집 번호키를 열려고 했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강 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또 강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서면 경고를 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도 집의 의미와 가치를 우선했습니다.

한 장관이 가족과 함께 산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이 취재를 위한행위보다 크다며, 일반적으로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 질문5 】 오 기자, 오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판결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스토킹 관련해서도 주목할 판결이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부재중 전화, 그러니깐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우편·전화·팩스 등으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으로 보고 있는데, 판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적은 없지만,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나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습니다.

반면인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벨소리만 울렸으면 스토킹법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관된 판례가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앵커 】 오지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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