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친에 "왜 밥 안 줘"···불 지르려 한 40대 아들 결국

박동휘 기자 2022. 12. 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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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강원 양구군 집에서 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TV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화분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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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반성했으나
2심도 징역 10월
"법률상 처단형 하한"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강원 양구군 집에서 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TV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화분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모친과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거실에 이불과 온수 매트를 모아 놓고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A 씨는 항소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본인 잘못을 탓하면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이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미수 감경 외에 정상참작 감경까지 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가깝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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