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민폐 시위 제동…"정의선 자택 100m 내 집회 금지"

2022. 12. 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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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C 노선 우회를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벌여오던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현수막에 확성기까지 동원되다 보니 애꿎은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 이들이 낸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주 서울 한남동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자택 앞.

현수막을 단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서며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현대건설이 맡은 GTX-C노선의 아파트 지하 관통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은마아파트 주민들입니다.

확성기 소음에 민원이 빗발치면서 차량 시위로 방식을 바꿨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정 회장 자택 주변에서는 모두 금지됩니다.

불편을 호소하던 인근 거주민들과 현대건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 인터뷰 : 정 회장 자택 인근 주민 - "확성기도 쓰고, 거의 뭐 떼쓰는 수준이니까. 남한테피해 주는 건 신경 안 쓰고…."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다"라며,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의 시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법원이 결정한 집회 금지 구역은 정 회장의 자택 100m 이내입니다. 앞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앞으로 마이크나 확성기 등을 사용해 연설하거나 구호를 외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주장을 담은 취지의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철거해야 하고, 이런 현수막이 걸린 자동차 주·정차도 금지됩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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