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생존자 "구글은 최악의 2차 가해 웹사이트"

정철운 기자 2022. 12. 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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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신고 시스템 문제 해결 촉구 국제적 탄원 캠페인
경실련 등 "구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 수집" 개보위 신고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8일 “한국의 온라인 성폭력 생존자들이 구글의 느리고 복잡한 콘텐츠 삭제 요청 시스템으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구글에 신고 시스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적 탄원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한국의 여성 및 소녀들은 구글의 비동의 성적촬영물 신고 절차를 찾기가 지나치게 어렵고, 그 결과 성착취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생존자와 활동가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글에 콘텐츠를 신고해 봤다고 답한 11명 모두 삭제요청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생존자들은 자신이 등장하는 비동의 성적촬영물을 반복해서 검색하고 수집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테크기업들에 삭제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구글의 신고 카테고리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신고 양식을 찾기 어렵고, 신고 대상 콘텐츠의 유형을 나누는 카테고리가 모호하다. 신고가 제대로 접수된 후에도 처리 과정에 소통이 부족하고, 처리가 완료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한 생존자는 구글에서 신고접수 확인 메일을 받은 후 1년 이상 기다린 끝에 일련의 삭제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 국제엠네스티는 “구글의 신고 양식 중 신고 제출 시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생존자가 자신의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생존자는 국제앰네스티를 통해 “구글에 검색되는 키워드, 영상, 이미지 등을 삭제하기 위해 수백 번씩 반복해 화면을 캡처해 신고했다. 신고 시 피해 자료를 첨부해야 하므로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었다.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구글은 거대한 유포 웹사이트에 불과하다. 구글은 최악의 2차 가해 웹사이트”라고 비판했다.

윤지현 사무처장은 “접근하기 쉽고, 절차가 간단하며, 처리 과정을 파악하기 쉬운, 생존자 중심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또 다른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1월11일,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구글에 보냈으나 구글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미국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 ⓒGettyimages.

구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실련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지난 8일 구글과 메타가 표적 광고를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웹사이트와 앱 사용기록 등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인 애드테크(광고기술) 업체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 9월14일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표적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민단체들은 “표적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실시간 경매 과정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 엄밀하게 조사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형사고발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해달라”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주에게 판매공유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만 거짓말이다.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은 공유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광고 목적의 이용자 식별자, 휴대전화의 광고 ID, IP 주소 등과 함께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한다. 이 역시 당연히 개인정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최소한 2014년부터 '앱 및 웹 활동'의 설정을 자동으로 위치 수집 허용으로 설정해 놓고, 이용자에게는 위치 설정을 끄기로만 설정하면 위치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하는 등 이용자를 속여 왔고, 이렇게 수집한 위치정보를 표적 광고를 통한 수익 활동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40개 주 법무부장관이 구글을 피고로 '위법한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지난 11월14일 3억9200만 달러(약 5500억)의 배상금과 시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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