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안심하고 반려동물 동물복지 확대해야”

2022. 12. 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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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신영대 의원은 "대한민국 평균 4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가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점이 이번 본회의 통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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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먹거리 안전 강화 기대 ‘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법’ 본회의 통과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사업자 정보 등을 공표하고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최근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사료 검사에서 사료의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경우, 부패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사료를 생산하고 공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제조·수입업자 외 판매업자에게도 용기나 포장에 성분을 표시하는 의무를 부과했으며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처벌기준도 강화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신영대 의원은 “대한민국 평균 4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가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점이 이번 본회의 통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한 사료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동물 먹거리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동물복지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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