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엿새 만에 이임재 前용산서장 재소환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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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수사 시작 이후 세 번째,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이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구청 등이 범한 여러 과실이 합쳐져 참사를 일으켰다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 중인데, 이를 구체화한 뒤 조만간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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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청 공동정범 묶기 주력
조만간 李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엔 사고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수본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법리 등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여러 정부 기관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묶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어느 한 기관의 과실만이 아닌 여러 기관의 다양한 과실이 합쳐져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후 50분이 지난 10월29일 오후 11시5분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는데,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20분 전후 현장에 도착됐다고 기재돼 있다.
특수본은 이 같은 혐의 보강 등을 통해 조만간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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