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불씨 여전… 노동 개혁 싸고 노·정 대치 심화 우려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
노동계 “안전운임제 영구화·품목 확대”
정부 “3년 연장 협상안도 원점 재검토”
안전운임제 도입 효과 놓고 이견 극명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관철 촉구
與 “반국가 행위에 책임 물어야” 반대
정부선 4조원 피해 손배소 지원 계획
공정위, 파업 과정 부당행위 조사 계속
연말 일몰 앞두고 총파업 재현 가능성
임금 개편 등 원칙 대응 예고 ‘뇌관’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끝났지만,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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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재개하는 화물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지 사흘째를 맞는 11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량이 운행에 나서고 있다. 의왕=뉴스1 |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계속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파업의 불씨가 됐던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매년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유류비 등을 감안해 안전운임을 결정하고, 이를 어기면 화주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앞서 화물연대 총파업 직전 파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을 협상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한 이상 안전운임제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결국 정부와 화물연대 간 입장 차가 총파업 이전보다 더욱 벌어진 셈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앞으로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번 총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기업들이 화물연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추산한 이번 총파업 누적 피해액은 약 4조10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노조원의 운송 방해나 폭력 행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예고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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