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사립중 행정실장, 갑질로 강등 처분… 교육청은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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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한 사립중학교 행정실장이 최근 직장 내 갑질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갑질 등 민원을 제기한 직원들은 대전시교육청 감사 이후 처분까지 5개월여 기간 동안 해당 행정실장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직원들이 올 6월경 시교육청에 A 행정실장 갑질 민원을 접수, 시교육청에서 7월 중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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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안 접수 안 됐다"던 대전시교육청, 뒤늦게 "감사 사실" 번복
대전지역 한 사립중학교 행정실장이 최근 직장 내 갑질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갑질 등 민원을 제기한 직원들은 대전시교육청 감사 이후 처분까지 5개월여 기간 동안 해당 행정실장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법인 이사장은 사안을 일부만 인지했을 뿐, 정확한 사실은 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된 뒤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감사를 진행한 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쉬쉬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11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 한 사립중 A 행정실장은 갑질 의혹으로 지난 7월 시교육청 감사를 받은 뒤 학교 내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12월 1일자로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됐다. 처분 결과에 따라 현재는 3개월 동안 직무정지 상태다.
A 행정실장은 5-6년 전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뒤 직원들에 대한 고성, 폭언 등 갑질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련 직원들이 올 6월경 시교육청에 A 행정실장 갑질 민원을 접수, 시교육청에서 7월 중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경·중징계 여부만 판단해 해당 학교에 요구한다. 이어 학교 내부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데 A 행정실장은 여기서 중징계 중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
민원을 접수한 직원들은 7월 감사 이후 12월 강등 처분까지 A 행정실장과 같은 학교 다른 사무실에서 5개월여 동안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무실에서 다른 사무실로 분리조치는 됐지만 접점을 차단하기까진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A 행정실장은 강등 처분에 따라 이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 직무정지가 해제되는 3개월 뒤 복귀할 부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학교보다는 같은 재단 아래 다른 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인 측의 주장이다.
해당 학교 법인 B 이사장은 "감사가 진행되기 전 어느 정도 인지를 했고, 주의를 줬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사안이 이어질지는 몰랐다"며 "중학교는 건물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내부에서 관련 얘기를 전해주지 않아 교육청 감사가 진행된 후에나 정확히 인지를 했다"고 했다.
이어 B 이사장은 "A 행정실장이 3개월 뒤 복귀할 때는 해당 중학교가 아닌 같은 재단 다른 학교로 이전배치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라 복귀 전 조치할 계획"이라며 "(갑질은)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등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쉬쉬하고, 입장을 번복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 측은 대전일보 취재과정에서 직원들의 민원 접수 일자를 비공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7월 직접 현장감사에 나섰음에도 관련 사안을 인지하지 못한 척 하거나 교육청 본청 소관이 아닌 교육지원청 소관이라는 등 면피성 답변을 이어갔다.
당초 "중학교 관련 감사는 관할 교육지원청 소관이며, 관련 사안은 본청에 접수된 게 없다"는 답변만 내놓던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뒤늦게 "민원이 들어와 감사를 한 건 사실"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입장에선 몇 개월 전에 감사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최근'에 '추가'로 접수된 건에 대해 묻는 거로 이해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모르는 척 하거나 회피하는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며 "7월에 한 번 해당 학교에 나가 관련자 조사와 서류 확인 등 감사한 결과 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에 전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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