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에 ‘토지리턴제’ 다시 시행하나···국토부, 관련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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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자 국토교통부가 '토지리턴제'의 재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를 매입한 매수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토지를 반납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11일 개발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토지리턴제를 재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매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매수자가 요청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수납원금을 돌려주는 토지판매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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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낮추고 개발 촉진하지만
지방재정 악화 등은 여전히 문제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자 국토교통부가 ‘토지리턴제’의 재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를 매입한 매수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토지를 반납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민간 개발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지방 공기업의 부채를 키울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11일 개발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토지리턴제를 재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리턴제는 지장물을 매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한 재도입 여부 문제가 남아 있다”며 “법 개정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계류 중인 사안으로 시행 여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매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매수자가 요청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수납원금을 돌려주는 토지판매제도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 위험을 줄이고 지자체도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등 특정 시기에 운용과 중단이 반복돼왔다.
현재는 LH 등 국가 공기업만 토지리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인천시로부터 송도국제도시 용지를 매입한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3년 뒤 리턴권을 행사한 탓에 시가 이자로만 721억원을 지불하고 용인도시공사도 이 문제로 부도 위기에 놓이면서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됐기 때문이다. 2015년 바뀐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은 자산을 매각할 때 환매(토지리턴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주택 토지 개발사업 관련 미분양 발생시 매입 확약 등 영업 수입을 일정 기준 이상 보장하는 계약도 맺을 수 없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며 민간 사업자는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정부는 개발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계약 원금을 넘어 이자 비용까지 반환해줄 경우 과거처럼 투기 수요가 참여하거나 지방재정 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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