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길거리서 여성에 ‘캣콜링’하면 최대 2년 징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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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음담패설을 건네거나 추파를 던지는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 등 성희롱성 추파를 던지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무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최고 형량은 기존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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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버먼 내무장관 “모든 여성, 두려움 없이 길거리 걸을 수 있어야”
영국이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음담패설을 건네거나 추파를 던지는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 등 성희롱성 추파를 던지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성 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 발언 등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회에 발의된 의원입법 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부무 장관은 “모든 여성은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공개된 장소에서의 성희롱을 특정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내무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최고 형량은 기존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법안은 길거리에서 캣콜링을 하거나 뒤를 따라가는 행위, 외설적이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 진로방해 등을 특정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내부무는 “대부분의 전문가는 성희롱을 공공장소에서 만연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범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발의한 그레그 클라크 보수당 의원은 영국 BBC 방송에 “거리에서 여성을 모욕하는 것이 아예 용납되지 않는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 의회에는 여당인 보수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WP는 전했다.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가 지난 3월 BBC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의 3분의 2는 ‘밤에 혼자 길거리를 걷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영국 왕립검찰청(CPS)은 34세 이하 여성들은 성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신고율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한편, 벨기에·프랑스·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캣콜링 등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을 적용하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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