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상속녀? 전 대통령 혼외자?… 가사도우미 돈 가로챈 그녀의 정체

윤교근 2022. 12. 11.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벌가 상속녀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으로 속이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미국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 2년여간 B 씨로부터 2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력가처럼 행동하며 2억여원 편취
法, 50대 A씨에 징역 10월 선고

재벌가 상속녀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으로 속이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청주지법 형사 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자판에 넘겨진 A(5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 4000여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미국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월급으로 대신 투자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B씨 임금을 수십 차례 속여 뺏었다. 또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넘기겠다고 B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펀드 투자 사실도 없고 수익금을 지급할 재력도 없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 2년여간 B 씨로부터 2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남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