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집 앞 GTX 집회 멈춰라"…법원 '은마 주민 민폐시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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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은 "GTX-C 노선이 재건축을 앞둔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가량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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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금지 등 가처분 인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은 “GTX-C 노선이 재건축을 앞둔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가량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GTX-C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다.
법원은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 자택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해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정 회장 자택 250m 이내와 은마아파트 내에서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등이 담긴 현수막과 유인물 등도 부착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 피켓과 현수막을 붙인 자동차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자극적인 표현과 소음으로 주택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행복추구권도 보호받아야 하는 헌법상 권리라는 것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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