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잘못낸 소송 바로잡다가 제소 기간 놓쳐도 소송 인정”

송원형 기자 2022. 12. 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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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소송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것을 바로잡다가 제소 기간을 넘겼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할 당시 제소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하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공장이 공공주택사업 구역에 속하게 되자 LH에 공장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신청했다. A씨는 공장이주대책 사업에선 탈락했지만 추가 공급에서 분양 대상자가 돼 LH와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생활대책에도 선정됐다. 그런데 LH가 공장이주대책과 생활대책 중복 선정을 이유로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불복해 매매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씨는 행정 소송을 내야한다는 것을 모르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관할이 민사부가 아니라며 행정부로 보냈고, 이 과정에서 재판부 배당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A씨는 2019년 7월 재판부 배당 이후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LH는 법정에서 “A씨가 매매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게 (2019년) 1월인데, 제소 가능한 기간인 취소 통보 날부터 90일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1심은 LH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제소 기간이 지나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관련법상 법원이 행정부 이송 결정을 한 이후 14일 이내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하는데, A씨가 이 기간을 넘어 청구 취지를 바로잡았기 때문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제소 기간을 준수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가 매매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였기 때문에 제소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 소송을 내야할 사건을 민사 소송으로 접수했다가 바로 잡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른 제소 기간을 넘겼더라도, 최초로 소송을 낸 시점이 제소 기간 이내라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에도 A씨와 같은 사례에서 제소 기간을 지켰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사례는 있지만, 그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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