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통령 숨겨진 딸인데"…재력가 행세해 거액 뜯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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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 혼외자 등 행세를 하면서 가사도우미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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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 혼외자 등 행세를 하면서 가사도우미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는 거짓말로 B씨 임금을 수십차례에 걸쳐 편취했다.
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재력도 없었다. 그는 또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넘기겠다고 B씨를 속이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7년 12월부터 약 2년간 B씨에게서 챙긴 돈은 2억4000여만원이다.
남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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