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직무 정지된 대표 권한대행 자격 놓고 또 내분

최찬흥 2022. 12.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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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대표의원 직무대행 자격을 놓고 다시 내분을 겪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사담당관실에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사인 인영(印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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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수석부대표 "당헌에 따라 대표 대행…업무공백 최소화 필요"
정상화추진위 "수석부대표도 도당위원장 임명절차 없어 자격 미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대표의원 직무대행 자격을 놓고 다시 내분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사담당관실에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사인 인영(印影)을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8명 전원의 명부도 함께 냈다.

지난 9일 수원지법이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옛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지 이틀 만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교섭단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사고 시 차순위자인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헌법을 비롯한 법령과 국민의힘 당헌 제64조 제3항 등을 준용해 11일자로 제가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64조 3항은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정상화추진위는 김 수석부대표의 자격부터 문제가 있는 만큼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화추진위 위원장인 허원 의원은 "김 수석부대표는 당규에서 규정한 도당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밟지 않아 수석부대표 자격이 없으므로 대표의원 직무대행이 될 수 없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 제18조 2항은 '광역의원총회에 원내대표 1인과 부대표 수인을 두고,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수석부대표는 12일 본회의에 앞서 예정된 의원총회를 취소하겠다고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도 되고 있다.

당초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의원총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 직무대행 문제가 논의될 것을 우려해 사전 차단한 것이라고 정상화추진위는 주장했다.

앞서 허 의원 등 정상화추진위 3명은 지난 9월 23일 법원에 낸 곽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허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허 의원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인용했으며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는 지난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6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위를 꾸려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고 곽 대표와 김 수석부대표 등을 포함한 대표단에 맞서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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