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풀었지만 대통령실 "법과 원칙대로"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2. 12.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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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법위반 여부 조사
피해 기업들도 줄소송 예고

집단운송거부를 유지해온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전국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종료를 결정했지만 대통령실이 여전히 노사 관계에서 '법과 원칙'을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11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인 대응을 한다는 기조는 그대로"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지난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결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노사 문제를 해결해온 관행과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과거에는 노조가 파업에서 현장으로 복귀하면 파업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노조에 묻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 '법과 원칙'을 강조했기에 이번엔 끝까지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에선 3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돼온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있다"며 "한쪽으로 경도돼 있었기에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도 선제적으로 취하하지 않을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정부에서 형사 고발 조치했던 이들도 경찰에서 업무개시명령 거부의 고의성과 감안해야 할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에 따라 각 고발 건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며, 종합적인 고발 취하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진행된 고발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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