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부터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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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내년부터 상습적이고 고착화된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앞 상품진열 등으로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 불편신고가 접수되고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됐다.
내년 1월부터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노상적치물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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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내년부터 상습적이고 고착화된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앞 상품진열 등으로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등 불편신고가 접수되고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됐다.
시는 연말까지 안내장 배부, 홍보 캠페인 등 사전 홍보 후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노상적치물을 단속한다.
단속은 계고장을 1~3회 발부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강제철거),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영걸 시 군공항교통국장은 "불법행위 근절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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