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오직 수익률에 근거해야
국민연금공단이 KT·포스코 등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과 금융지주사처럼 소유가 분산된 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 강화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8일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의지를 밝히며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가 고착화되고 연임 등이 쟁점화된다"고 했다. 이들 기업의 회장·대표이사가 선임되는 미묘한 시점에 국민연금이 '황제 연임'과 현직자 우선 심사 관행 등을 꼬집은 것이어서 해당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의결권 강화를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소위 '오너 없는 기업'에도 경영 개입 '칼자루'를 휘두르겠다는 것인데, 기업들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수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주주 이익과 기업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권한행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의결권을 가진 상장사에 총 549건의 반대표를 행사했고, 올해에도 주요 상장사 주총에서 사내·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무더기로 반대했다. 하지만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기금운용본부에서 노동계·시민단체 입김이 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려다 기업 반발에 부딪혀 보류하기도했다.
국민 노후자금 9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목표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익률은 -7.6%로 68조원을 까먹었다. 노후 자산 증식이 국민연금 본연의 역할인 만큼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때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오직 수익률에 근거해야 한다. 수익을 높이기 위한 의결권 행사가 아닌 기업 길들이기용 통제라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수익률이 하락했다면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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