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자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막고 장관 해임안 또 밀어붙인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두 번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막판 쟁점인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한사코 막더니 장관 해임건의안은 공휴일에 속전속결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끝나기도 전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주무장관을 문책하려는 것은 성급한 처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 충돌로 '15일 국회 예산안 처리' 합의마저 무산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를 알면서도 해임안을 강행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저지하려는 노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는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7.5%·지방소득세 포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조치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낮추면 상위 0.01%인 103개 기업만 유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9만여 개 중소기업들이 특례세율 적용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세 부담 경감률도 중소·중견기업이 9.6%로 대기업(5.7%)보다 1.7배 높다. 법인세 인하 땐 기업 투자·고용이 증가하고 늘어난 기업 이익이 배당 확대나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다수 국민 또한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법인세 한계세율이 오르면 근로자 임금 수준도 줄어든다는 게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다.
민주당은 "대기업 증세가 소득분배 효과를 높인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되레 5% 넘게 감소했다. 게다가 기업이 오른 세금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고 소비자들 또한 내수품을 더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서민을 위해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것처럼 강변하지만, 실상은 국민 편을 갈라 지지층 환심을 사려는 억지주장에 가깝다.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정치 선동을 당장 멈추고 법인세 인하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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