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방탄용 해임안" 정국 급랭… 국조·예산안 파행 불가피

임재섭 2022. 12.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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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11일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여당이 강력 반발해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저지 목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대립했고 결국 민주당 요청으로 10일 새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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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집단 퇴장에 野 단독 표결
尹 거부권 행사땐 탄핵소추카드
정진석 "李 체포 막기 위한 전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투표 개표를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처리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11일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여당이 강력 반발해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저지 목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강행에 대해 "하루의 빈틈도 주지 않겠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회기를 계속 연장해 체포동의안이 오면 169석으로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며 "내년 1년 내내 국회는 열려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이 대표가 이를 활용해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대립했고 결국 민주당 요청으로 10일 새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이 모든 것이 이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한 '큰 그림'이라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 대표의 체포·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호들갑, 성동격서 전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차기 당권주자들의 발언 수위 역시 높아졌다. 김기현 의원은 "대장동 의혹으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이 대표의 정치·사법적 위기를 덜어보려는 의도"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규탄대회 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 책임을 규명하는 국정조사가 의미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 논리다. 다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어, 국조 자체를 보이콧할지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조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은 윤석열 정부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또한 진상규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10·29 참사 당시 신고 내용 공개'와 같은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며 대응하는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처럼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거부하는 입장 자체를 내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입장 표명과 상관없이 결론은 해임안 수용 거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도 정부·여당을 거듭 압박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며 유가족의 절규"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국민의 명령과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 해임을 결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의 시선은 '탄핵소추안'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구속력이 없는 해임안을 건너뛰고 탄핵안을 바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해임안을) 불수용하면 불같이 일어나 탄핵안을 통과시켜 국민 무서운 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법 제134조에 2항에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탄핵소추가 진행되면 이 장관의 직무가 중단돼 여야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임재섭·한기호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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