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허용법안 발의됐지만 이익단체 눈치에 국회서 '겨울잠'
250일간 신의료기술평가 필요
절차 까다로워 거의 통과 못해
"비급여 수가라도 인정해줘야"
국내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혁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관련 이익단체 '눈치 보기'에 법제화 논의가 기약 없이 보류되는 한편 인공지능(AI) 의료 부문에선 제도 미비로 실력 있는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한적 수준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대면 진료의 목적과 활용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하고, 대상 환자도 명확히 하자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위원회 심사 단계에 멈춰 있다. 아직 본회의 심의 단계에조차 올라가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도 지난달 1일 비슷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위원회 심사 단계 상태로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 지지부진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서두르되 약 배송 서비스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I 의료 소프트웨어(SW)의 경우 국내 기술기업들은 건강보험 혜택은커녕 환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수가) 자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에선 사업이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재 AI 의료 SW는 수가를 적용받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I 의료기기가 '기존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기는 최장 250일에 달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심사 기간이 워낙 길고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통과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평가부터 급여 인정(의료보험 혜택 적용)까지 심평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복지부 등 거쳐야 하는 기관도 너무 많다. 업계는 "건강보험 적용 혜택까지는 기대도 안 하고 수가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지 않는 '비급여' 형태로라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수가라도 인정받게 해달라는 얘기다. AI 의료 업체 관계자는 "급여든 비급여든 AI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기본 절차에만 매몰돼 있다"며 "전향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AI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경로가 열리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활용해 병원에 판매되고 있는 건 뷰노의 '뷰노메드 딥카스'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완료하고 비급여 판정을 받은 게 아니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받아 최대 3년간 한시적으로 비급여로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AI 의료 수가 인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AI 의료 업계의 다양한 요구 사항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신기술의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해 건보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 측 의견도 듣고 있다"며 "국내에서 아직 AI 의료기기로 수가를 인정받은 사례는 없지만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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