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가뭄' 광주, 수돗물 아껴 쓰면 최고 13% 요금 감면

박준배 기자 2022. 12. 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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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위기에 처한 광주에서 수돗물을 아껴쓰면 최대 13%까지 요금을 감면한다.

광주시는 수도급수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요금 감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요금 납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부과액의 1%(200~5000원)를 감면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에 감면해주는 사례가 있었지만, 일반가정 등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수돗물 절약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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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수원인 동복호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공동사진취재단) 2022.11.22/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위기에 처한 광주에서 수돗물을 아껴쓰면 최대 13%까지 요금을 감면한다.

광주시는 수도급수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요금 감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1월 사용량부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수돗물을 10% 절감하면 절감량의 100%를 감면한다. 절감량이 10% 초과에서 40% 이하일 경우 초과분의 10% 요금을 추가 감면해 최대 13%까지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전년 동기 20㎥를 사용한 가구가 올해 10%를 절감하면 3230원(2만2770원→1만9540원)을 감면받고, 20% 절감하면 5510원(2만2770원→1만7260원)을 감면받게 된다.

당월 사용량이 0인 경우 이사 정산, 옥내 누수, 급수 정지·중지, 업종변경, 제한급수 돌입 시에는 제외한다.

상수도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전년도와 올해 11월분 수도계량기 검침값을 비교해 절감량이 발생할 경우, 내년 1월분 수도요금 납부고지서에 요금 감면액을 반영해 발송한다.

그동안 수도요금 납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부과액의 1%(200~5000원)를 감면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에 감면해주는 사례가 있었지만, 일반가정 등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수돗물 절약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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