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새 제도] 유통기한 지나 버린다? 먹어도 됩니다!

오은정 2022. 12.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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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새 제도] 내년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
섭취해도 안전 이상 없는 기한
소비자, 식품 보관방법 지켜야
품목별로 제도 적용시기 달라
계도기간 1년…홍보·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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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1985년 도입 후 38년 만이다. 유통기한의 자리는 ‘소비기한’이 대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4%는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통기한이 판매자들이 신경 써야 하는 날짜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들이 지켜야 하는 날짜다. 내년부터 식품 포장지에 표시하는 소비기한이야말로 식품 폐기 혹은 섭취시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보면 된다. 단 소비자는 식품 보관방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소비기한제를 도입했다. 유럽연합(EU)·일본·호주 등에서는 식품 특성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상미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품질유지기한은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성 결여 우려가 없는 식품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장류·젓갈류·김치류 등은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한다.

통상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식약처가 올초 내놓은 ‘식품유형별 평균 권장 소비기한(표)’에 따르면 두부는 소비기한이 23일로 종전 유통기한 17일보다 6일,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11일 늘어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품목별로 차이가 크다. 종전보다 36일이 늘어나는 품목(과자)이 있는 반면 유통기한·소비기한이 동일한 품목(즉석조리식품)도 있다.

내년에 유통기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식품 매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식품이 진열돼 있을 수도 있다.

우선 냉장보관하는 흰우유는 소비기한제가 2031년부터 적용된다. 냉장보관 흰우유가 아닌 환원유(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든 우유)·가공유(딸기·초코 우유 등)는 내년부터 바로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또 소비기한제 계도기간이 1년 주어지는 만큼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업체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계도기간을 부여해 정부가 소비기한제를 소극적으로 시행한다는 인식을 줄까 우려가 된다”면서도 “산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고 포장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소비기한제가 정착하려면 정부와 산업계·소비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7일 주최한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역할’ 토론회에서 김혜진 대한영양사협회장은 “소비기한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기한제를 단순히 유통기한보다 규제를 완화한 제도로 인식할 수도 있다”며 “급식인구가 14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소비기한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면 학생·학부모에게도 소비기한을 제대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태민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는 “소비기한제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며 “소비기한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편의와 환경을 생각해서 도입하는 것인 만큼 식약처가 소비자 홍보와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선 같은 식품을 더 오래 먹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지만 소비기한은 안전성을 고려해 식품의 수명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 결정된다”면서도 “소비자도 섭취 전까지 가정에서 품목별 보관 기준 등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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