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 노동자 1인당 연말정산 환급액 59만원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22. 12.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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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올해 초에 한 부산지역 근로자 120만 여 명 가운데 60%에 가까운 68만 여 명은 1인당 평균 세액 59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3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올해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는 만큼, 환급 인원과 세액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는 만큼, 환급 인원과 세액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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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올해 초에 한 부산지역 근로자 120만 여 명 가운데 60%에 가까운 68만 여 명은 1인당 평균 세액 59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제공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올해 초에 한 부산지역 근로자 120만 여 명 가운데 60%에 가까운 68만 여 명은 1인당 평균 세액 59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3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올해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는 만큼, 환급 인원과 세액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초에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한 부산지역 근로자는 총 119만972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세액 환급이 이뤄진 근로자는 68만2479명(56.9%)이었다.

이들이 돌려받은 세액은 총 4034억62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9만1200원으로 집계됐다.

돌려받은 총세액과 1인당 평균 환급액을 전년(3792억2800만 원, 55만4500원)과 비교하면 각각 6.4%와 6.6% 늘었다.

부산 근로자의 결정세액(연말정산을 통해 낸 세금)을 급여 수준별로 보면 '연봉(총급여) 45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1인당 평균 139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5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206만 원 ▷6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370만 원 ▷8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716만 원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1736만 원 등이었다.

10억 원 초과 근로자(145명)의 결정세액은 7억4514만 원에 달했다.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국세청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기로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 적용한다.

올해,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는 만큼, 환급 인원과 세액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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