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통과에 행안부 "별도 입장 없다"

류선우 기자 2022. 12.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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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지난 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안전부는 오늘(11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와 이 장관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휴일인 오늘 이 장관은 출근하지 않았으며, 내일부터 한 주간 외부 일정 없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근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역대 두 번째입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인 지난 2003년 한나라당이 '한총련의 미군 사격훈련장 점거시위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제출, 통과시켰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자진해서 사퇴했으나,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해 "입장 없다"라고 밝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재난안전관리 주무 부처 수장인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습니다. 재적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으며,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습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이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고, 여당은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는 건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야당과 참사 유가족 단체,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은 이태원 참사 당시 대처와 사고 수습 등 전 과정에서 행안부 대응이 부실했다고 보고 이 장관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10월 30일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 경찰 소방력 대응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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