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 직무정지…김정영 대행 체제로

이병희 기자 2022. 12.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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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이 김정영 수석부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맡은 김정영 수석부대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교섭단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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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법원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이 김정영 수석부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맡은 김정영 수석부대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교섭단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곽 대표의원의 직무집행만 정지됐을 뿐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단, 새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므로 대표의원 직무집행만 일시 정지된 것일 뿐, 대표의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기에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는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사유 또한 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다만 "소를 통해 적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사법부에서 결정한 만큼 곽 대표의원은 지난 9일 자로 직무집행이 정지됐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의결, 여야정협의체 회의, 인사청문회 등 현안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과 국민의힘 당헌 등을 준용, 12월11일 자로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곽미숙 대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대표의원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거의 실패 책임을 놓고 내홍을 겪어왔다. 곽 대표의원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월 전체 78명 중 40명 찬성으로 곽 대표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곽 대표의원이 '무효'라고 반박하면서 '불신임' 효력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다 법정 분쟁으로 번진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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