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공시 코인 다 상폐" 위믹스 사태에 떨고있는 코인들

홍효진 기자 2022. 12. 11. 15: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장현국의 야심작' 위믹스(WEMIX)가 국내 4대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에서 사라지면서, 주된 퇴출 사유인 '유통량 미공시'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다수 코인들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다수가 유통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관리·운영이 투명하지 않아서다.
제각각 '유통량' 공시…투자자들 "공시 없는 코인 없어져야"
11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통량은 코인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다. 유통량이 늘어나면 코인 공급량도 늘어나 자연스레 가격이 떨어진다. 발행사가 예고 없이 유통량을 늘리면 기존 예상 유통량을 바탕으로 코인을 사들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몰리는 것이다. 이번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도 위메이드 측이 명확한 공시 없이 유통량을 증가시켰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 가운데 유통량 미제공 사례는 빈번하다. 11일 업비트의 일주일간 '상승률 상위 코인' 중 상위 5개 가상자산의 현 유통량이 모두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아크'(ARK)는 시가총액과 현재 유통량, 유통량 계획 모두 미제공이었다. P2E(Play to Earn) 선두주자로 꼽히는 '엑시 인피니티'(AXS) 코인 역시 마찬가지다. 이밖에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메타보라'가 발행한 보라(BORA),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샌드박스'(SAND) 등은 프로젝트팀의 유통량 계획은 공개됐지만 시가총액이나 팀 기준 현재 유통량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유통량 공시가 제각각인 이유는 통용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격차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국내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유통량 공시가 미흡한 가상자산을 두고 "물량 공시 없이 넘어가는 코인들은 다 상폐하자"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 "공시 기준 필요…차등 적용도 고려해야"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업계에선 위믹스 사태 이후 뒤늦게 유통량 공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디카르고는 지난 2일 글로벌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마켓캡, 코인게코와 업비트에 제공되는 유통량 데이터를 모두 일치시켰다. 컴투스 블록체인 메인넷 '엑스플라'(XPLA)도 코인마켓캡과 실시간 유통량을 연동하고 상시 외부 감사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코인마켓캡과 연동한다 해도 유통량 관련 네트워크 체계가 갖춰진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만 모니터링이 용이하다. 코인마켓캡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수집하는 정보의 양과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데이터를 연동했다고 해서 유통량 공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셈이다.

이에 통일된 유통량 공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쟁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위믹스 같은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유통량의 명확한 기준과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 실시간 유통량 감시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훼손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유통량 등 용어에 대한 혼란을 멈추려면 개념 정도는 확실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규모별로 공시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현재 대형 원화마켓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이라면 대규모 유통량 변동이 발생할 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는 게 맞는다"며 "거래소 상장 자체가 프로젝트에 있어 '스케일업' 여부를 따지는 큰 관문인데, 이를 통과했다면 공시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장이 안 된 소규모 프로젝트에 공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부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공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거래 규모 적정 기준 관련 논의를 거쳐 규모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