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에도…尹정부, ‘원칙대응’ 입장 고수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2. 12.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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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형사고발 그대로 진행
대통령실 “현 정부에선 ‘봐주기’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 격려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9 [대통령실 제공]
집단운송거부를 유지해 왔던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전국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종료를 결정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중시하겠단 입장을 견지했다.

11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노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인 대응을 한다는 기조는 그대로”라고 밝혔다. 앞서 김은혜 홍보수석도 지난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결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서 흔들림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노사문제를 해결해왔던 관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과거엔 노조가 파업에서 현장으로 복귀하면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노조에 묻지는 않아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와 ‘법과 원칙’을 강조했기에 이번엔 끝까지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단 입장이다. 특히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에선 3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돼 왔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있다. 한쪽으로 경도돼 있었기에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도 선제적으로 취하하지 않을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정부에서 형사 고발 조치했던 이들도 경찰에서 업무개시명령 거부의 고의성 여부와 감안해야 할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법에 따라 각 고발건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며, 종합적인 고발 취하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현 정부에서는 ‘봐주기’ 이런 단어는 없다”며 “이미 진행된 고발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겠단 방침에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밝힌 지원책은 파업 종료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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