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수사팀, 이제는 ‘MIMS 자료 삭제’ 수사에 집중
檢, 서훈 기소하며 MIMS 자료삭제 지시는 빼
서욱·박지원 기소하며 서훈 추가기소할듯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해 사건과 관련해 MIMS 자료 삭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해당 수사팀은 지난 9일 서훈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구속기소하면서도 ‘자료 삭제’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료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기소하지 않았다. 반면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로 실종상황에서 수색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을 받는 김홍희 전 행양경찰청장은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지난 9일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서욱 전 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지원 전 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아직 검찰이 자료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경위 파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훈 전 실장, 서욱 전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2020년 9월 23일 당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에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고 이대준 씨 관련 SI(특별취급 정보)와 관련 보고서 등 총 107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료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박지원 전 원장을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서욱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 전 장관은 지난 10월 해당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지난달 8일 구속 17일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밈스 삭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을 한번에 기소하면서 동시에 서 전 장관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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