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윤 대통령 거부시 정국 급랭

김윤나영·문광호 기자 2022. 12.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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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하러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해임건의안은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할 소지가 커 연말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피켓을 들고 와서 항의했다가 표결 직전에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추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쟁화를 일삼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 대선에서 불복하고 방탄 국회를 만들고 이 대표 수사를 덮어가는 책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참사 책임자인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 문책은 유가족들의 너무나도 합당한 요구이자 압도적 국민의 상식”이라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자, 이례적으로 주말에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김 의장이 해임건의안 표결을 결단한 것은 예산안,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일정이 서로 맞물렸던 상황을 해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에 따른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공은 윤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고 우리도 요청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내년도 예산안 협상 등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반이 넘는 이 장관 사퇴 여론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보이콧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위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 지렛대를 남겨뒀다.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국정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수정안 단독 통과도 벼르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정조사에 전면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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