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고 준 120만원···다시 빼앗고 폭행한 3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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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후 대금을 갈취하고 이를 막아서는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3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1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성매매의 대가라는 불법의 원인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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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후 대금을 갈취하고 이를 막아서는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1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성관계를 마친 뒤 B씨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A씨는 성매매 대금 120만 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놓인 B씨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막아서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 차는 등 폭행한 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총 128만 원을 빼앗아 갔다.
재판부는 “A씨는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성매매의 대가라는 불법의 원인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의 상해가 A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데다 B씨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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