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진심...입양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결실

정유선 기자 2022. 12.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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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이뤘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실제 2011년 80일 된 딸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한 김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를 지키며 입양문화와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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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이뤘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두 법안은 김미애 의원안, 민주당 남인순 의원안 등이 병합심사된 결과다.

법안은 ‘아동 복리 최우선’과 ‘가정보호원칙’을 명문화했고,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민간의 전문성을 입양체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선언에만 머물렀던 국내입양 활성화를 국가정책으로 명시하는 한편 복지부장관 소속 ‘입양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입양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게 했다. 또 ‘입양전제 위탁’을 법제화해 입양대상 아동과 예비 입양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다음 본회의 때 통과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참석한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실제 2011년 80일 된 딸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한 김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를 지키며 입양문화와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입양을 도와야 할 입양법이 오히려 입양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입양특례법의 개정은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다”면서 국가와 민간의 조화로운 입양체계 구성, 국내입양활성화라는 거시적 목표의 법제화, 입양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입양전제 위탁의 법제화라는 오랜 숙원이 이뤄졌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동시에 의결된 국제입양법 제정안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국의 위치에서 비준국으로의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이번에 입양대상 아동에게 요구하는 출생신고제 폐지는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해결돼야 할 과제로 남았다. 김 의원이 앞서 발의한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의 통과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11일 국제신문에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법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걸음 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앞으로 보호출산제가 신속히 도입돼 아기의 생명권과 알 권리 및 임신갈등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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