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처리 얼어붙은 정국…예산안·국조특위 난항 예고

정재민 기자 2022. 12. 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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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협의는 물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가동도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해임건의안 의결을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과 함께 이재명표 서민 감세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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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조특위 전원사퇴… 무용론' 제기에 예산까지, 尹 거부권도 주목
민주, 해임안으로 동력 예산안 '감액 수정안' 제시했지만 협의까진 험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발의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피켓 항의 후 퇴장하고 있다. 2022.12.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협의는 물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가동도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속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무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셈이다.

이에 당분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해임건의안 의결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는 성동격서"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선 여당 소속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사실상 '보이콧' 의사를 밝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임을 결의했다는 것은 이 대표에 쏠린 관심을 돌리고 방탄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대표격으로 분류되는 장제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애초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원내지도부를 비판해 집권 여당 '내홍'으로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선(先) 예산안 후(後)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을 세웠던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기한이 15일까지로 밀리면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예산안 처리가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 갈등으로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서민 감세안'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 원내대표는 "감세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법인세도 안 낮춰주고, 법인세 최고 구간이 왜 초부자에 대한 감세인가"라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득 배당이 되고 종업원에게도 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교조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해임건의안 의결을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과 함께 이재명표 서민 감세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가급적 유족이 원하는 대로 진실규명에는 국정조사에 유가족이 많이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최대한 배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력, 책무를 거부하진 못할 것으로 거부해선 안 될 것"이라며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 헌법이 보장한 권한과 책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표 서민 감세안의 도입도 제시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준예산 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없다"며 "서민에 도움 될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만들어서 어차피 제3의 수정안 내용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시간이 있다고 하니 만들어서 한 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여야 모두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 이후 갖가지 행동에 돌입하면서 여야 정국이 당분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준을 15일로 정한 데 대해선 전날 "15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내년을 준비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고 여러 집행 준비도 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여야 협의가 안 되면 15일 당시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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