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 기자, 한동훈 장관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으로 경고했다. 또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스토킹 행위 중 (더탐사가) 지난달 27일 한 장관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더탐사’ 측의 진술 내용과 의도, 한 장관과 그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더탐사 취재진이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3회에 걸쳐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더탐사’와 한 장관의 지위(기자와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더탐사’가 따라다닌 차량이 법무부 장관의 공무 차량이라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탐사’ 관계자 5명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건물에 불쑥 찾아간 바 있다. 이들은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서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 앞에 놓여있는 택배물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현재 수사 중이다.
‘더탐사’는 또 한 장관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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