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 기자, 한동훈 장관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2. 12. 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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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친야권 성향의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으로 경고했다. 또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스토킹 행위 중 (더탐사가) 지난달 27일 한 장관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더탐사’ 측의 진술 내용과 의도, 한 장관과 그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더탐사 취재진이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3회에 걸쳐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더탐사’와 한 장관의 지위(기자와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더탐사’가 따라다닌 차량이 법무부 장관의 공무 차량이라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탐사’ 관계자 5명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건물에 불쑥 찾아간 바 있다. 이들은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서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 앞에 놓여있는 택배물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현재 수사 중이다.

‘더탐사’는 또 한 장관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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