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대통령 숨겨진 딸" 가사도우미 속여 2억원 뜯은 50대 실형

김용빈 기자 2022. 12. 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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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나, 미국 재벌가의 상속녀 등으로 소개해 가사도우미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가사도우미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2억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미국 재벌가의 상속녀라고 거짓 소개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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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나, 미국 재벌가의 상속녀 등으로 소개해 가사도우미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가사도우미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2억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미국 재벌가의 상속녀라고 거짓 소개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아냈다.

평창동계올림픽 펀드 투자로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거나 삼성전자 주식을 1만원에 넘겨주겠다는 방식이었다.

남 부장판사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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