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내년부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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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내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을 강화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타지역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와 주민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강화해 경관 부조화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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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내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태양광 시설 난립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농촌 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종전보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세부적으로 기존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2차로 이상(포장폭 6m이상)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에서 200m로 거리가 늘었다.
또 하천이나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내에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주거지 거리 제한은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는 100m 이내,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는 200m(사업 면적이 5,000㎡이상일 경우 3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익산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거리 제한 구역 내 세대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개발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타지역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와 주민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강화해 경관 부조화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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