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1명 "회사에서 원치 않는 구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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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구애를 지속해서 받은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4일∼21일 전국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1%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계속 구애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사례(응답자 290명)에서 행위자가 상급자인 경우는 45.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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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구애를 지속해서 받은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4일∼21일 전국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1%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계속 구애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여성(14.9%)이 남성(8.1%)보다, 비정규직(13.8%)이 정규직(9.2%)보다 원치 않은 구애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원치 않는 구애 사례로는 점심시간마다 함께 밥 먹기를 강요하고 다른 직원과 밥을 먹으면 질투가 난다고 하거나, 사적인 만남을 거절하자 폭언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상급자와 직속 후임 간의 사내 연애를 아예 금지하는 사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은 72%로 집계됐습니다.
'매우 동의한다'가 28.3%, '동의하는 편이다'가 43.7%였고, '동의하지 않는 편'은 24.3%,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3.7%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사례(응답자 290명)에서 행위자가 상급자인 경우는 45.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대표·임원 등 사용자 21.4%, 비슷한 직급인 동료 18.6% 순이었습니다.
성추행·성폭행 경험 사례(173명)에서 행위자는 상급자가 44.5%로 가장 많았고 동료 22%, 사용자 19.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1천 명)의 51.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 포인트입니다.
직장갑질119 강은희 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피해자가 상급자의 보복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다"며 "감독·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와 후임 간 연애를 금지하거나 이를 보고할 의무를 상사에 부여하는 것은 상사와 후임이 본질적으로 평등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한 채로 일할 책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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