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금 120만원 줬다 뺏은 3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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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준 대금을 폭행으로 빼앗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성매매의 대가라는 불법의 원인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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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준 대금을 폭행으로 빼앗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뒤 12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120만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놓인 B씨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다.
이를 본 B씨가 막아서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28만원을 빼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20만원은 불법적인 돈이고, 성매매와 관련해 B씨의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민법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성매매의 대가라는 불법의 원인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의 상해를 자신이 입히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데다 B씨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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